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8 2016고정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03:00 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C 이 실장으로 관리하는 'D' 유흥 주점 3번 방에서, 술과 유흥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유흥 접객원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65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