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8. 03:50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를 교부 받고 및 유흥 접객원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8. 23:50 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를 교부 받고 및 유흥 접객원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인해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