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유흥 주점의 술과 유흥서비스 편취 피고인은 2015. 7. 30. 20:3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유흥 주점 “B”( 피해자 D, E 운영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F 유흥 주점의 술과 유흥서비스 편취 피고인은 2015. 8. 1. 13:00 경 부산시 북구 G에 있는 유흥 주점 “F”( 피해자 H, I 운영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태도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3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D, H 작성 각 진정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