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1. 24. 23:00 경 부산 동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 병, 맥주 4 병 및 유흥 접객원 2명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 접객원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