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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22:10 경 청주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유흥 접객원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윈 져 1 병, 과일 안주,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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