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4.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수족관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낙지 60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2. 24. 23:4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수족관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전복 5마리, 문어 1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12. 25. 00:05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수족관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의 감성돔 1마리, 참돔 8마리, 해삼 20kg, 꼼장어 10kg 등 어류와 해산물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용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