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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9 2015고단4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4.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수족관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낙지 60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2. 24. 23:4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수족관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전복 5마리, 문어 1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12. 25. 00:05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수족관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의 감성돔 1마리, 참돔 8마리, 해삼 20kg, 꼼장어 10kg 등 어류와 해산물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용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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