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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58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현재 인천지방법원 2015재고단7 사건으로 재심 진행 중이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 7. 04:00경 인천 부평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대리점의 전자담배 진열대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위 진열대의 덮개를 밀어 틈을 만들면 피고인 A가 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진열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인 전자담배 1세트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 8. 03:3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진열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전자담배 2세트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5. 02:00경 인천 부평구 I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모닝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그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에 있는 열쇠구멍 속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고 강제로 돌려 위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1매, 1,000원권 4매 등 합계 현금 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5. 03:00경 인천 부평구 L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연두색 모닝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그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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