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0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5. 03: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미리 준비한 손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파손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743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27. 04: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미리 준비한 손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파손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D’ 앞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694』 피고인은 2018. 9. 4. 04:55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의 전원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차단한 다음 미리 준비해 온 ‘빠루’로 지폐교환기 1대, 동전교환기 1대의 덮개를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6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802』
1. 2018.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05:13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오락실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