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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6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01』 피고인은 2020. 3. 17. 04:54경 경기 구리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수족관 내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어 1마리(무게 1.25kg, 시가 12만 원 상당)를 손으로 꺼낸 후, 양손에 쥔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827』 피고인은 2020. 3. 27. 03:07경 경기 구리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식당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농어 1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994』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2. 08:05경 경기 구리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운영의 AL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수족관 안에 들어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주꾸미 4마리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M(18세)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117』

1. 피고인은 2020. 5. 4. 05:20경 경기 구리시 AN에 있는 ‘AO식당’ 앞에서, 위 식당 수족관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도미 1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7. 05: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족관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도미, 줄돔, 쥐치 등의 생선을 꺼내어 가려다 피해자 AP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해자 표시를 특정한다.

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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