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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단2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3: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E ‘F 마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수 내역 쪽에서 두 산 위브 센티 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 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 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여, 만 26세) 가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1,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1-1 ‘MS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동 소재 ‘ 수 내 롤러스케이트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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