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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2 2013고정1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3. 12. 21: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벌말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름사거리 방면으로부터 매송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직좌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렉서스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4,732,5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쌍방 차량 충돌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E이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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