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1. 21:30경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76-6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를 야탑우체국 방면에서 돌마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 E이 하차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고 정지시키려고 하자 그대로 야탑역 방향으로 도주하면서 피해자 E을 30m 정도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가 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성아운수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가 685,91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1. 22:10경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그 곳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KTX 지하철 공사현장 앞 노상까지 약 5km 를 도주하다가 추격해 온 목격자 G에게 붙잡혀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분당경찰서 I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인수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며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