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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4 2014고정8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1. 20. 23: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후진한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9,8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차량 사진, 사고장소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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