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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8 2017고단3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1.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3번 길 ‘ 삼성 아 데 나루 체’ 앞 도로를 미 켈란쉐 르 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로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 로 인해 길이 좁아 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지유 소유인 E EQ900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지유 소유인 EQ900 승용차를 뒷문짝 교환 등 수리비 3,2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 삼성 아 데 나루 체’ 아파트 건물 우측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F’ 상가 앞 도로변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8 세) 이 운전하는 H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나아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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