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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684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의 오빠인 D과 동거하는 사이로 2017. 10. 15. 경 D의 폭력 문제, 여동생의 종교 문제 등으로 D과 다툰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1. 특수 재물 손괴,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16. 01:2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신발장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길이 78cm ) 로 피해자 소유의 거실 창문을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고, 위와 같이 깨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30 경 위와 같이 C의 집에 침입하여 거실에서 C를 찾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미처 도망가지 못한 C의 아들 피해자 F(11 세) 의 어깨를 왼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창문 유리 조각( 길이 10cm ) 을 오른손에 쥐어 경찰관을 향해 들어 보이면서 “ 문을 열면 애를 유리 조각으로 찔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또는 유리 조각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범행에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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