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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2105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23:46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1세) 의 다세대주택 주거지에 이르러, 전처인 피해 자가 피고인과 재결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곳에 찾아온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공터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약 32cm , 세로 약 17cm ) 을 가지고 와 “ 죽여 버리겠다.

부셔 버리겠다고

”라고 소리치면서 위 다세대주택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 피고 인은, “ 죽여 버리겠다.

부셔 버리겠다고

”라고 소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 인은, 피해자의 다세대주택 복도에 들어갔을 뿐 현관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곳은 이혼 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곳이므로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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