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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2589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7. 1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4. 피고의 요청에 따라 C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4. 피고의 요청에 따라 C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3.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14.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제1항 기재 각 송금액 합계 3,537만 원(= 500만 원 2,500만 원 500만 원 37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위 금원은 원고가 피고와의 합의 하에 피고 명의로 비닐하우스를 구입하여 향후 산약초재배농사 사업 등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으로 원고가 투자한 투자금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각 송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2. 23.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D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계약하는데 계약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소나무를 4,000만 원에 구입하게 되어서 돈이 없으니 계약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소나무를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는 2017. 2. 24. 비닐하우스 양도인 C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 50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7. 3. 24.경 원고에게 “비닐하우스 매매 잔금 2,500만 원을 줘야하는데 소나무가 아직 팔리지 않아 돈이 없으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소나무를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는 같은 날 비닐하우스 양도인 C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잔금 2,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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