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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8 2018고정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에서 조경 사업을 하고, 피해자 B은 2017. 2.중순경 지인인 고소 외 C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7. 3. 15.부터 같은 해

6. 1.까지 피고인의 조경회사에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2.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조경회사에 일하기 위해 강릉으로 내려오면서 전에 살던 서울 응암동 집을 전세를 놓은 후 전세금이 생긴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전세금을 편취하여 피고인이 이전부터 구입하고 싶었던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비닐하우스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23.경 강릉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문동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계약하는데 계약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소나무를 4,000만 원에 구입하게 되어서 돈이 없으니 계약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소나무를 팔아서 갚아주겠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계약서 명의를 네 앞으로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중에는 피해자에게 핑계를 대고 비닐하우스의 계약서 명의도 피고인 앞으로 돌릴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경 비닐하우스 양도인 D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은 2017. 3. 24.경 강릉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매매 잔금 2,500만 원을 줘야하는데 소나무가 아직 팔리지 않아 돈이 없으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소나무를 팔아서 갚아주던지 내가 살고 있는 G 아파트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계약서의 명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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