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피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5 고합 170』 피고인은 2015. 10. 19. 00:30 경 스마트 폰 어 플 ‘M ’에서 피해자 N(18 세, 여) 와 채팅으로 연락하여 6만 원을 지불하면 피해자가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 주기로 하였다.
1.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9. 02:06 경 안양시 O 구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의 P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구 Q에 있는, R 주차장까지 운행해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2 경 심야라
인적이 드문 위 주차장에 승합차를 주차시키고, ‘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관계는 안 되며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 주겠다’ 는 피해자에게 6만 원을 교부한 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조석에 앉고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구강 성교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자신의 성기에 눌러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깊숙이 집어넣기도 하였다가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 밑으로 하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다, 그 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 고 하며 거절하자,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재껴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고자 옷을 잡아당기고,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여 피해 자가 바지와 상의를 벗겨 지지 않게 붙잡고 있자,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려는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가 얼굴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피고인을 밀어내자,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성기를 피해 자의 옷 위 음부 부분에 대고 마치 성행위를 하듯이 몸을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손을 휘젓다가 피고인의 턱에 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