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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0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연인 관계에 있는 자이다.

『2020고단1015』

1. 감금 피고인은 2020. 2. 14. 00:05경 울산 울주군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잠옷 차림으로 외출하였다가 1층 현관을 통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맨발 상태인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끌고 나와 E 제네시스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데려다 달라”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방면까지 운전하는 등 같은 날 05: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14. 00:0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한 기록 및 문자 내역을 확인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공장 인근의 인적이 드문 공터로 가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 내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주변과 목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이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G 공장 인근의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위 승용차 트렁크에 평소 작업을 위해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냐,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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