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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합4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 소재 E 내 장애인 근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위 장애인 근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지적 장애 2 급 (7 세 6개월 연령의 수준) 인 피해자 F( 여, 23세 )를 퇴근길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로 집까지 데려 다 주겠다고

하는 등으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도록 한 후 사리 분별력과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서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 13. 18:30 경 경기 연천군 H 일대에서, 직장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로 집까지 데려 다 주겠다고

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H 일대를 운행하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고, 왼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속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 자의 속옷 속까지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4. 18: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퇴근하려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H 일대를 운행하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고, 왼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속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 자의 속옷 속까지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6. 오후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미리 약속을 하고 만 나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연천군 일대를 드라이브하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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