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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6 2015고단207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에 있는 C 소속 택시기사로서 2015. 2. 4. 02:00경 길가에 혼자 있는 피해자 D(여, 29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택시 조수석에 태운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4. 02:00경 시흥시 E 부근 도로에서 C 소속F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던 중 혼자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로부터 “G 어린이 도서관 앞에 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택시를 인적이 드문 시흥시 E 부근으로 몰고간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를 이를 거부하자 “모텔에 안 갈거면 여기서 자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제껴 피해자를 눕게 만든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혀를 깨물자 이후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후위와 같이 추행하면서 차에서 내리도록 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택시 문을 안에서 잠가 약 40분간 피해자를 하차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를 차에 태운 사실이 있기는 하나, 판시와 같이 추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감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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