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처음 만나 함께 놀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 잠시 밖에서 바람이나 쐬자”고 하면서 손을 잡아끌고 위 클럽 앞에 주차된 F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위 클럽으로부터 약 4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곳까지 운전하여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차며 반항하였음에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반바지 가랑이 사이로 성기를 넣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벌리고 위에서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 팔을 잡은 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고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G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승용차 사진, G 통화내역(일반통화내역), 발신지통화내역 증거채부에 대한 판단 제2회 공판기일에 E에 대한 영상녹화 CD가 증거로 채택되었으나,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