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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3.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0. 시간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 E 코너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맥주 7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3.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3.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G 코너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제공받고, 노래 2곡을 신청하여 불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2013.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 21:45경 제1항 기재 장소의 I 코너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맥주 7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제공받고, 노래 6곡을 신청하여 불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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