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6 2014고단30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0. 4. 23.경 충북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시설자금 대출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 C 소유의 충북 충주시 D 외 2필지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1,3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달 27. 대출금 중 일부인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0. 9. 14. 위 근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으로 변경하고 ㈜ C 소유의 공장 내 기계기구 및 공작물 38종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채무의 변제 시까지 담보 목적물인 위 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15.경 충북 충주시 E 소재 ㈜ C 공장에서 고철업자인 F으로부터 변제기를 약 10일 후로 정하여 9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기계기구 및 공작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시가 불상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 규모가 큰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조정요청을 하 고 채무를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5,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향후에도 성실히 상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