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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31 2011고단1219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장소유자나 광업권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9. 2. 28.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인의 공장에 있는 기계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에서 유니버셜 밀링머신 1대(감정가 31,648,000원), CNC밀링머신 1대(감정가액 107,270,000원), 레이디얼 드릴머신 1대(감정가액 10,348,000원)를 E(F판매)에게 처분하여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7.경 위 공장에서 레이디얼 드릴머신 1대(감정가액 26,509,000원)를 G(H종합상사)에게 처분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류 4대(감정가액 합계 175,775,000원)를 임의로 처분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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