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80』
1. 피고인은 2006.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타인으로부터 330,000,000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2007. 11.경 피해자 E은 위 채권자로부터 위 채권을 전전 양수하였으며, 그러한 채권에 기해 2008. 1. 16. 위 회사 공장 부지 및 공장에 있던 기계인 일명 ‘보링기’ 등에 대하여 당시 시행되던 공장저당법에 따라 피해자인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29,91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08. 1. 17.자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4. 김해시 F 소재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G 회사 소속 직원 H과 위 저당권이 목적물 중 하나인 경매감정평가액 753,000,000원 상당의 플로어 보링(FLOOR BORING) 기계 1식(독일제 샤만 보링기, 30톤)을 5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6. 19. 위 D 공장에서 이를 반출하여 위 G 회사 소속 직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장 소유자로서 위와 같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였다.
『2014고단451』
2.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전북 완주군 C 소재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직원 보험료 납입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이었던 피해자 J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상당액 1,640,600원과 피해자 K에 대한 위와 같은 4대 보험료 상당액 1,204,800원 등 합계 2,845,4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