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위증이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C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라고 한다
)가 끝나기 전에 C가 위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한 해임사유 정지신청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F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투표 전날인 2017. 7. 24. 오후 5시쯤 C가 팩스로 보낸 해임사유 정지신청서를 받았고, 당일 저녁 피고인에게 관리사무소로 오라고 하여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가 변호인의 추궁에 일부 모호한 진술을 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② C는 2017. 7. 24.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투표가 정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해임사유 정지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별 대표자 및 임원 해임사유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