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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14 2015나4771
동별대표자해임투표무효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22.자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5. 3. 9.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10호 라인(제5선거구)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 및 해임결정 과정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최종학력으로 ‘부산대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9-10호 라인(제5선거구)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이후인 2015. 4. 6.경 원고가 기재한 위 최종학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2) 이에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5. 4. 6. 원고에게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이유 및 원고의 최종학력 등에 대하여 2015. 4. 15.까지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5.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가 허위의 학력을 기재하여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이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운영위원회(이하 ‘입주자운영위원회’라 한다)는 2015. 4. 16. 입주자운영위원 4명 중 3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투표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3)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5. 15. 원고가 동별 대표자 선거과정에서 허위의 학력을 기재하고, 불법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입주자운영위원회 등 관리주체가 부착한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등 입주자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실시한다고 공고하였다. 투표일시 : 2015. 5. 21.(목) ~ 2015. 5. 22.(금 투표방법 및 일시 - 직접투표 : 09:00 ~ 17:00까지 - 방문투표 : 18:00 ~ 2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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