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6고단79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과 함께 주식회사 H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자이고, I과 함께 주식회사 H의 주식을 각각 50% (10,000 주) 씩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 데 G이 자신의 뜻과 달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자 마치 자신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주주 전원의 동의로 G을 해임시키는 결의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주 전원 결의 서 및 주주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 등기부상 G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17:00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 피고인이 회사주식의 100% 인 20,000 주를 소유하고 있다.

’ 는 내용의 주주 명부, ‘ 공동대표이사 G과 사내 이사 I을 해임한다.

’ 는 내용의 주주 전원 결의 서 및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를 각 작성하고, 2015. 11. 2. 16:20 경 제주시 남 광 북 5길 3 제주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주주 명부, 주주 전원 결의 서,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H의 법인 등기부 전산에 공동대표이사 G 및 사내 이사 I을 해임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인 주주회사에 있어서는 그 1 인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1 인 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 인주 주인 피고인이 특정인 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 초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이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