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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9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년 12월 중순경 피해자 C의 친형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E, F에서 G 주식회사를 인수할 것이다.

저에게 투자 자금만 대주면 H 이사가 갖고 있는 G 주식회사 주식을 사서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이사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매수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G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9,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G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하단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J, K, 파주시 L 2 층’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여 허무인 J 명의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5:32 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촬영하여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카카오 톡 대화 창으로 위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무 인인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차용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G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 차용증, 금액 : 100,000,000원, 금 일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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