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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2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99』 피고인은 C 주식회사 (2014. 10. 17. D 주식회사로, 2015. 1. 21. E 주식회사로 각각 상호 변경)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과거 직원이었던

G이 주식회사 H와 체결한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5.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H로부터 ‘J’ 아웃 도어 상설 매장 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계약서 말미의 작성 자란에 기재된 ‘( 주) H’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H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9. 5. 경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약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9. 5.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K에게 “ 내가 주식회사 H로부터 ‘J’ 아웃 도어 의류를 판매할 권한을 취득하였다.

납품대금 3억 원을 주면 J 아웃 도어 의류 5만 점을 납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K과 ‘ 상품 매매 계약서 ’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K에게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H로부터 ‘J’ 아웃 도어 상설 매장 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2014. 9. 5. 자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2014. 9. 5. 자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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