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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120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동협박)]
사건

2015도120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폭행)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동협박)]

피고인

A

상고인

피 고 인

변호인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N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5노649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4. 6. 1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위 범행 당시에 시행되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과 비교하여 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법령 적용의 잘못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9. 24. 2014헌바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려을 상실한 경

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용

대법관김신

주삼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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