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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2015도12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경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 협박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위 범행 당시에 시행되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과 비교하여 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법령 적용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이라 한다

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자를 형법 제283조 제2항이 정한 법정형보다 중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취지이다.

한편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2항의 존속협박죄를 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가중처벌하고 있고,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와 형법 제284조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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