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84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이 무단으로 대수선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무단증축되었다는 이유로 2013. 1. 8. 위반사항을 2013. 2. 14.까지 시정하도록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3. 2. 27. 위반사항을 2013. 4. 4.까지 시정하도록 명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는데, 2013. 5. 24. 위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층 무단대수선 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786,490원을, 2층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6,855,7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1층 무단대수선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무단증축되었다는 이유로 2014. 7. 29. 위반사항을 2014. 9. 1.까지 시정하도록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4. 9. 17. 위반사항을 2014. 10. 20.까지 시정하도록 명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2014. 10. 21. 이행강제금 부과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자진시정기한을 2014. 11. 30.까지 연장조치 하였고, 2015. 1. 28. 2층 무단증축 부분은 위 위법사항이 시정되었으나 1층 무단대수선 부분이 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층 무단대수선 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846,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3. 2. 이 사건 제1, 2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18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