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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926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31. B골프연습장을 퇴직한 후 근로기간 단절 없이 그 곳에서 계속 근로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19. 1. 24.경 김해시 호계로에 있는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그 사실을 숨기고 ‘경영관계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치 계속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9. 2. 7.경 433,720원, 2019. 3. 7. 1,518,040원, 2019. 4. 4. 1,518,040원, 2019. 5. 2. 1,518,040원, 2019. 5. 30. 1,518,040원, 2019. 6. 27. 1,518,040원, 2019. 7. 25. 1,518,040원, 2019. 8. 22. 1,518,040원, 2019. 9. 19. 1,518,040원, 2019. 9. 27. 433,720원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011,7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거래내역서, 사업장카드, 사업주확인서, 신청서, 이력조회, 이직확인서, 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정수급액을 반환 중이고 반성하는 점,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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