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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4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11. 12. 13.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2011. 12. 19.부터 2012. 4. 5.까지 5회에 걸쳐 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실업 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9.경 (주)B에 재취업하였으므로 실업인정신청시 재취업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실업 인정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1. 12. 20. 실업급여 373,240원, 2012. 1. 11. 실업급여 684,280원, 2012. 2. 8. 실업급여 870,910원, 2012. 3. 7. 870,910원, 2012. 4. 6. 31,100원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범 내사 착수(예정)보고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부정수급액 확인)

1. 수사보고서(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사본 등 첨부)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A)

1. 개인별수급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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