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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70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사직을 권고받아 2019. 10. 31. 주식회사 B에서 최종 이직하고, 2019. 11. 26.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12. 3.부터 2020. 3. 3.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 수급자격 인정신청시, 서울 송파구 C, D호에 소재한 E에 2018. 8. 25. 취업하여 2019. 12. 31.까지 근로하여 실업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2019. 11. 26. 서울동부고용센터에 허위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아 2019. 12. 11. 같은 센터로부터 8일분의 실업급여 480,96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92일분의 실업급여 합계 5,531,04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급여통장 입금내역, 2018년도 근로계약서, 2019년도 근로계약서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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