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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고정55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식회사 B을 퇴직하였고, 퇴직 후에도 계속적으로 위 회사의 자금관리와 행정업무를 하는 등 사실상 취업 상태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14. 1. 26.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서울남부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숨기고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 2. 6.경 실업인정 신청일에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신고하는 등 마치 계속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4. 2. 6. 60만 원, 2014. 2. 27. 84만 원, 2014. 3. 27. 112만 원, 2014. 4. 24. 112만 원, 2014. 5. 22. 112만 원을 지급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8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민사사건 증인신문녹취록(A)

1. 이력조회내역,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서((주)G)

1. B 교육센터 정규 일정표, 급여, 상여 명세서, 구인광고 피고인은 실제로 실업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입사하였다가 퇴사한 직원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산재처리 등을 요구하며 회사 및 근로관계기관 등에 민원을 넣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피고인 스스로 또는 C과의 상의 하에 사업장에는 나오지 않은 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금관리집행 및 영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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