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가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주택 및 빌라(이하 ‘이 사건 주택’ 내지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예상과 달리 빌라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I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초 피고인과 내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과 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 대금 일부를 마련하고, 나머지 부족한 공사대금은 빌라 준공 후 담보 대출을 받거나 분양을 하여 마련하려고 계획하였다.
이후 빌라를 준공하고 이를 담보로 13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상당 부분 변제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빌라가 전혀 분양되지 않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