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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4 2017고단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3. 15. 경 익산시 C 연립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건물 석재 공사를 완료해 주면 공사를 마친 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석재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2012. 12. 경 E에게 창호 공사를 의뢰하였다가 2013. 2. 경 위 공사가 중단된 일 등으로 인해 예상과 달리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석재 공사 대금을 마련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5. 경부터 2013. 10. 27.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석재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54,340,407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5. 3. 경 익산시 C 연립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당신에게 맡긴 공사가 완료될 때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3. 4. 20. 경 C 연립건물에 대한 준공이 완료되었고, 위와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2. 12. 경 E에게 창호 공사를 의뢰하였다가 2013. 2. 경 위 공사가 중단된 일 등으로 인해 예상과 달리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태였음 )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전 북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 경부터 같은 해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사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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