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부터 C 소유의 파주시 D 전 4,445㎡를 공사비용 1억 3,400만 원 및 매매대금 5억 3,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명의로, F 전 595㎡를 매매대금 2억 원에 G 명의로 각각 매수하여 그 지상에 빌라 7개 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2016 고단 8367』 피고인은 2012. 5. 16. 파주시 D 일대에서 피해자 H에게 “ 나는 건축주를 G 명의로 하여 파주시 D 및 F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주택공사를 완공하여 주면 공사대금 5억 400만 원으로 지급하겠다.
그중 기성 공사대금 7,000만 원 ~1 억 원 상당은 2012. 6. 15. 경에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완공된 뒤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2012. 5. 16. 경부터 같은 해
6. 15. 경까지 공사대금 7,071만 원 상당을 들여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 초과의 신용 불량 상태로, 파주시 D 및 F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빌린 차용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기성 공사대금을 중간 정산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 7,0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8751』 피고인은 2012. 11. 경 파주시 F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파주시 D 및 F 지상에 빌라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