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제주지방법원 2018고합29)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택 중 3채를 대물변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약속하였음에도 위 3채를 포함한 62세대를 신탁회사에 이전한 점, 이후 위 신탁부동산에 대한 담보로 85억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하도급 업체에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대신하여 위 주택을 대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잔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시공한 공사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택의 숙박업으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영판단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내부적 검토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용도변경을 전제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확정적으로 고지한 사실은 없는 점, 다만 피고인 B가 수분양자들에게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적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