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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8 2014고단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경 건축주인 C, D과 원주시 E에 주택 1채를 총 공사대금 1억 7,000만원에 건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이후 위 건축주들과 주택 2채를 1억 9,800만원에 건축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5.경 원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주택 2채를 짓는데 부지정리를 위한 장비가 필요하니 장비를 공급해 주면 10~15일에 한 번씩 장비 임대료를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연체된 카드대금만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여서 위 건축주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장비 임대료를 결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건축주들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임금 및 기타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임대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비 임대료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8.부터 2012. 10. 13.경까지 장비 임대, 사용료가 3,430만원 상당에 달할 정도로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장비를 임대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4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고,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던 카드 빚 3,000만원이 있었다는 내용 등)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 공사대금 입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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