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였다.
『2013고단1788』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4병, 카프리맥주 3병, 골뱅이안주, 생율 등 합계 6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4.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E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는 외상을 주면서 자신에게는 술값을 받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왜 저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냐. 누구는 외상을 주고 나한테만 돈을 달라고 하느냐 나쁜 년아.”라고 큰 소리를 치고, “씹할 년아, 이년아 나쁜 년아. 네가 먹으려고 다 시켜놓고 계산하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7. 24. 24:00경 위 ‘E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가 카운터에 내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핸드폰(SHC-Z120L)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167』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30. 23:40경부터 다음 날 05:2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