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63] 피고인은 2013. 4. 26. 23:59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양주 윈저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및 봉사료 70,000원 상당의 서비스, 룸비 포함 합계 3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42]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7. 23:00경 고양시 덕양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종사자 봉사 등 시가 27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8. 00:40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3번 방문을 발로 수회 차 위 피해자 소유의 방문을 수리비 57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3고단778]
1. 피고인은 2013. 4. 28. 23:30경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