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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09 2014고단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9.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다시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16. 같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한편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4. 23: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비용 3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5. 02:0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비용 8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15』

1. 피고인은 2013. 12. 21. 23:50경 충북 증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만 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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