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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7가합5902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 내지 5, 17호증, 을 제2, 3, 4, 6,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D, G, J, M(이하 ‘피고 학생들’이라고 한다

)는 2017년 당시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들이었고, 원고 A은 같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이었다. 2) 피고 E, F는 피고 D의 친권자인 부모이고, 피고 H, I는 피고 G의 친권자인 부모이며, 피고 K, L은 피고 J의 친권자인 부모이고, 피고 N, O은 피고 M의 친권자인 부모이다

(이하 피고 학생들의 부모를 ‘피고 부모들’이라고 한다). 나.

사건의 발생 경위 1) 2017. 7. 18. 발생한 사건 가) 원고 A은 Q중학교 졸업생으로 R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남학생인 소외 S과 교제하게 되었다.

Q중학교 1학년 재학중인 여학생인 T은 S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가 S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친구인 U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U이 페이스북에 S을 에 대한 글 대상을 비판 또는 비난하고 공론화시키기 위하여 올리는 글로 ‘저격’글이라고 한다.

을 게시하였으며 위 글에 S을 비난하는 다수의 댓글이 게재되었다.

그러자 원고 A은 2017. 7. 17. S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한 학생과 댓글을 단 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원고

A의 위 글에 대하여 S의 전 여자친구인 Q중학교 3학년 여학생 V, Q중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다른 학교 학생들도 가세하여 댓글을 달았다.

나) V는 2017. 7. 18. 2학년 2반 교실에 있는 원고 A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수의 학생들이 V와 원고 A 주변에 몰려와서 그 상황을 지켜보았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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