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7.14 2016고단13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13. 10:21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26.에 실시될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가 하라’ 는 내용의 육군 제 8539-2 부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이 예정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6. 15:55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3. 9.에 실시될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가 하라’ 는 내용의 육군 제 8539-2 부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이 예정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16 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의뢰 (16-3),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근판결 선고 내역 편철), 광주 지법해 남지원 2015 고단 589호 판결 문 1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1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훈련이 진행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직접 소집 통지서를 배달한 우편 배달원인 증인 D는 평소에도 피고인의 얼굴을 알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직접 소집 통지서를 송달하고 그에 대한 이미지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소집 통지서 수령증 등 객관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