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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11 2015고정64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전동 대( 향방 2 소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7. 16:30 경 통영시 안개 4길 53에 있는 무전동 대에서 2014. 7. 25. 통영시 평림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1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 16:00 경 통영시 안개 4길 53에 있는 무전동 대에서 2014. 9. 18. 통영시 평림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전반기) 2 차 이월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9. 14:00 경 통영시 안개 4길 53에 있는 무전동 대에서 2014. 10. 10. 통영시 평림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위반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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